정치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에 “내겐 3년이란 긴 시간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당내 입지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대구시장 임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