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문화도시 통영(시장 천영기)이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통제영 일원에서 '2024 통영공예페어'를 개최한다고 행사 운영사인 아티클21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400년 넘게 공예 역사를 이어온 통영에서 열리는 첫 번째 공예 페어로,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전하고 공예의 산업화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통영공예페어는 5일간 통영 공예의 산실인 통제영 12공방을 비롯해 통제영거리 광장, 항남 1번가 등지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학술, 공연 이벤트를 연다. 역사 홍보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장인전: 장인, 가치를 더하다'는 통영을 대표하는 장인 △정춘모 갓일 △조대용 염장 △김극천 두석장 △박재성 나전장 △김금철 소목장 △장철영 나전장의 명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공예 도시 간 문화 교류를 위해 기획한 '지역초대전: 김해 & 청주'는 김해공예협회 소속 작가 5인과 청주시한국공예관 입주 작가 4인이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통영의 원도심 항남 1번가(초정 김상옥 거리)의 대변신이다. 한때 명동에 비견될 정도로 북적였던 이곳은 신도시 조성과 상권 이동으로 유동 인구가 부쩍 줄었다. 2024 통영공예페어는 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이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