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청구서를 통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거니와,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이라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날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