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 (26일)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라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 윤씨를 장기간 정신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한 것이라는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