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88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편법증여 사례로 A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입하며 ‘가족 찬스’를 썼다. 부친과 모친, 배우자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회삿돈을 끌어다 썼지만 정당한 회계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국토부는 28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B씨도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 원에 매입하며 임차인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킨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키는 신종 편법을 동원했다. 전세금이 과도해 대출액이 쪼그라들자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임차인이 매도인이자 조모였기에 가능한 수법이다. 서울시(자치구 포함),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