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고, 여학생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 2000억 원으로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