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공항동 301-40일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공항동 301-40일대의 공항1지적재조사지구(44필지, 8,640㎡)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잘못된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6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먼저, 위성 사진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결과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확정된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 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항1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
옹진군(옹진군수 문경복)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교수,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평1지구·연평2지구 총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옹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연평1지구 552필지(251,038.6㎡), 연평2지구 342필지(51,503.5㎡) 총 89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반규돈 주무관(토지정보과)이 6월 27일 수영구 남천동 도모헌에서 열린 부산시 주관 '지적세미나 및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효성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지적 제도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해 열렸다. 부산시 16개 구·군 지적업무 담당자와 지적측량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적 연구과제·재조사사업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심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34편의 연구과제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8편이 현장에서 발표됐다. 반규돈 주무관은 '큐필드(QField)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현장업무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큐필드'란 지리정보 시스템(GI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 편집, 수정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앱이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큐필드 앱을 지적재조사 업무에 도입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정보를 조회하고 조사 항목 입력과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기존 종이도면과 수작업 때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30∼40% 빨라졌다. 그 결과 주민에게 더 신속하게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만족도도 높았다. 이번 수상으로 해운대구는 9월에 열리는 국토부 '제48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50년이나 된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절반을 잘라 내라고 합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이번 달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앞에서 법원 철거업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철거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온 건물주 K모씨는 " 1972년 합법적으로 신축한 건물인데 국토정보공사가 지적불부합이 분명한데도 지적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해주었고 수성구청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지적불부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법원에서 먼저 판결을 내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는 "일제 시대 만들어진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수성구청이 자신의 땅에서 21㎡가 상대방 쪽으로 넘어갔고 전체 면적이 상대방은 늘고 자신의 땅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정보공사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최종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