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법 첫 번째 판결은 집행유예..."임의 철거한 근로자 책임 고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처벌 요건과 수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그룹 회장에게까지 확장하는 추세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1호 사고였던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