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년 세율 인하 등에 나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었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