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당국,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한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3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인을 추가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감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3년 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