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중추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로, 은행권의 기여를 통해 서금원의 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사회적배려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3.6%의 기존 대출금리 중 1.6%를 정부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연 2.0%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금융 부담을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출연금이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는데, 지난해 근로서민금융상품으로 10조6000억원을 공급해왔다. 앞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이 업권별로 차등 상향되고, 은행권은 0.035%, 보험, 상호금융,여전, 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p, 0.015%p 상향된다. 금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