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3분기(9월30일 기준) 임대시장 동향을 31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0.74% 상승, 상가(통합)는 0.07% 하락했다. 오피스 수요가 늘고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면서 올해 3분기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지만,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가(통합)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집합상가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시장상황 및 모집단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상권 재구획 및 추가 등의 표본을 개편했다. 상권은 도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상권을 40개 추가해 기존 328개에서 368개로 늘렸다. 서울은 광화문·명동 등 도심지역의 기존 오피스 리모델링으로 오피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낮은 공실률(7.6%→7.5%)이 유지되고, 꾸준한 우량 임차인 수요에 따른 임대인의 기준 임대료 상향 조정으로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전 분기 대비 1.12% 상승했다. 경기 지역 오피스는 판교 IT업계의 발전과 분당역 HD현대 등의 대기업 협력업체의 오피스 임차 수요로 인해 4.7%의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고, 신분당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2~3채를 보유할 때 더 세금이 중과되는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