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해진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