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