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률을 평가해, 우수 단지에 보상품 및 감량 인증 현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에는 총 36개소, 약 2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참여한다. 단, 지난해 RFID 종량기를 신규 설치한 단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공동주택에는 오는 11월중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서 감량 인증 현판과 함께 보상품이 수여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수분 줄이기 ▲부피 줄이기 ▲올바른 배출요령 지키기 등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환경 보호는 물론 처리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한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3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인을 추가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감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3년 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