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과정 ‘물리력 충돌’…법적 공방 본격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강제구인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해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형사책임을 예고한 반면, 특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충돌…“의자째 들어올려 바닥에 떨어져”윤 전 대통령 측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의 교정 당국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올리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허리와 팔에 충격을 입었으며, 팔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 “가혹행위이자 불법”…윤 전 대통령 측, 법적 대응 예고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고령(65세)이고, 수용 중인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식의 물리적 강제 인치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개적인 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