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꼬리 염증 치료에 55만 원 청구”… 미국 의료비, 왜 알 수 없을까?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병원에 다녀온 지 4개월 뒤 날아온 고지서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병원비 청구 시스템 실리콘밸리에 거주 중인 박미쉘 씨는 최근 입 주위에 염증이 생겨 인근의 긴급 진료 클리닉(Urgent Care)을 찾았다. 진료는 단 몇 분이면 끝났고, 의사는 간단히 “구각염입니다. 처방전 하나 써드릴게요”라는 말을 남겼다. 병원을 나서며 박 씨가 지불한 금액은 약 7만 원(50달러).문제는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발생했다. 병원으로부터 추가로 날아온 청구서는 총 55만 원(약 380달러)에 달했다. 이미 당일 진료비를 지불한 상황에서, 남은 금액 중 본인 부담금으로 50달러를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고지서에는 "14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추가 비용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박 씨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진료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 짐작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최종 병원비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에 걸쳐 청구서가 따로따로 오니 그때마다 불안해진다”고 덧붙였다. 진료는 간단한데, 비용은 왜 복잡한가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