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