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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전통시장법’ 국무회의 의결…28종 제한업종 외 모든 업체로 확대
전통시장 내 노래방·태권도장 등 포함…백년소상공인 점포서도 사용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한층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를 건의해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지난달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판매한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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