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쪽은 운전면허, 한쪽은 체포… 미국 불체자 정책의 아이러니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 정리 요약 ICE: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콜로라도: 2025년 3월부터 불체자도 운전면허 발급 (여권만 필요) 캘리포니아: 2015년부터 AB60 제도 시행, 2018년 기준 100만 명 이상 발급 운전면허 → 보험 가입 가능 → 도로 안전 강화 연방과 주정부 간 정책 충돌 여전 미국 이민국(ICE)이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콜로라도주는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s)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한쪽에서는 체포를, 다른 한쪽에서는 면허 발급을 추진하는 미국 내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콜로라도는 기존에 요구했던 2년 이상 거주 증명, 세금 식별번호(ITIN) 제출 의무를 없애고, 여권만 제출하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무면허 운전을 줄이고, 운전자 보험 가입을 유도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5년부터 AB60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