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쿠팡 1400억 과징금 폭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임직원 동원 리뷰' 평점이 낮아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14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제기한 주장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 7342개에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임직원 바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