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 박기ㆍ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