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불법행위 가담을 근거로 재차 소송을 냈다.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5일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위반일 수 1일당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에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지목한 채무자에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를 비롯해 배급사인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MBC, 조성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