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완화…종사일수 ‘90일’ → ‘60일 이상’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