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정보 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며 “이런 일이 중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