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A씨는 입동이 되자 쌀쌀해진 날씨에 급히 겨울 맞이 준비를 위해 핫팩 구입에 나섰다. 저렴하다고 소문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봐도 만만치 않은 가격에, 문득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해 조회했던 홈택스 '세금포인트'를 기억해냈다. A씨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 접속해보니 여타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저렴하게 올라온 동일 제품을 발견했다. 본래 저렴한 가격에다가 또 세금포인트로 5%를 할인받게 돼 A씨는 온라인 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핫팩 구입에 성공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 원 당 1점의 일정 포인트가 부여된다.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세금포인트'를 검색해 조회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 입장시 관람료를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때 구매금액 10만 원당 5000원씩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오는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씩(개인,법인)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