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 내부 이견으로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보류하고 있으며, 오늘(8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