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 평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정리실적 부진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 전·후, 분양 개시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맞는 핵심 지표를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공정, 시공사,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