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오는 11월 29일(금)부터 4일간 서울 성수동에서 '인도적인류(Humanitarian Human)'를 주제로 분쟁 및 취약국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전 세계 분쟁 현장과 그 안에서 포착된 연대의 순간을 담아,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인도적인류 展'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코이카와 함께 전 세계 분쟁 및 취약국을 지원하는 18개 파트너 기관(국제기구 8개, 국내 NGO 10개)이 참여해 인도적 지원의 다양한 현장을 조명한다. 특히,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총 33개국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위기 속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방문 관람객은 사진에 담긴 분쟁 및 취약국 현장의 모습과 함께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들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전시 현장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르완다의 공정무역 원두를 활용한 커피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