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현황도 이 기간 총 3만7783건에 달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 세액은 1조3317억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