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헌재,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