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