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탁 공공 의료기관의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해 줘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