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법률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OpenAI의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변호사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역할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률 자문, AI가 대체하고 있다과거에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해 챗GPT 같은 AI 플랫폼에 질문을 입력하면, 간단한 법률 상담은 물론 계약서 검토나 소송 관련 서류 작성까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법률 조언을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는 “계약서 초안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챗GPT로 작성한 뒤 변호사에게 최종 검토만 맡기고 있다”며 “과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이런 흐름 속에서 변호사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과 같았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속히 사그라들었고 현재 전원주택 소유자는 매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전원주택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안빈낙도하기 좋은 환경에 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친자연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가중된다. 전원주택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정부 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전원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상 많이 불리해졌고 똘똘한 1채를 가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하락하였다. 게다가 전원생활을 수년간 해 본 사람들이 의료, 교육, 생필품 등 인프라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전원주택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소유자는 매도를 고려하지만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시세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상담한 사례가 있다. 전원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