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에 법관은 3,214명 있다. 그들은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후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니다.진짜 문제는 ‘과연 그들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둡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자,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속도가 문제인가? 아니다.형식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법정이 아닌 정치투쟁의 장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다. 그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