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