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청구서를 통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거니와,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이라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날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태극기를 한 손에 들고 "대통령 사수", " 구속수사 불법", "더불어 민주당 해체" 를 외치며 관저 앞으로 몰렸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공수처 해체"와 "영장 무효"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 눈에 띄는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다"라며 "내란죄 성립 안된다" "경호처 힘내서 대통령을 지켜라"를 외치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변호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변협은 성명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 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18일 창립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파 변호사 단체로 평가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공수처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 체계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체계상 탄핵 심판이 내란죄 수사에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 및 형사소추 금지 규정의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의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3.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수사기관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