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이외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조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