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300만원 더 줄어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기존 2단계 대비 3~5% 축소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기존 2단계 가산금리는 1.2%포인트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금리 연 4.2%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기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이외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