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아플 땐 의무교육 연기’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