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