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임직원 동원 리뷰' 평점이 낮아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14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제기한 주장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 7342개에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임직원 바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A씨는 지난 2월 12일(일)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에서 일본 나리타 항공권을 구매했다. 당일 여행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월요일에 취소를 요청했다. 여행사는 일요일 아닌 취소 접수한 월요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부산-호치민 왕복 항공권을 신용 카드로 구매했다. 당일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니 여행사는 소액의 포인트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여행사에 최초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4%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의 70% 가까이는 항공사에서 직접 산 것이 아닌 여행사를 통한 대행 구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