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몰카·성매매 판사, 고액연봉 받고 로펌 갔다…"이런게 사법 카르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