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 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적 절차상으로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수사가 목적입니까, 구속이 목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