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년 된 건물 절반을 철거하라고.".지적불부합 여부 자의적 판단, 시민 피해급증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50년이나 된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절반을 잘라 내라고 합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이번 달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대로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앞에서 법원 철거업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철거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온 건물주 K모씨는 " 1972년 합법적으로 신축한 건물인데 국토정보공사가 지적불부합이 분명한데도 지적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해주었고 수성구청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지적불부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법원에서 먼저 판결을 내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는 "일제 시대 만들어진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수성구청이 자신의 땅에서 21㎡가 상대방 쪽으로 넘어갔고 전체 면적이 상대방은 늘고 자신의 땅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정보공사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최종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