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2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규제 운영 필요성 및 방안을 다루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충북연구원이 주관하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시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규제혁신 및 중앙규제 권한이양 방안'을 ▲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부내륙지역의 여건과 규제특례 필요성 및 특별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임현정 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권한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의 상당한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돼 중앙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국토, 제도, 환경, 산림, 농업 등 각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7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 마제드 빈 압둘라 알-호가일(Majed bin Abdullah Al-Hogail)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Municipalities and Housing) 장관이자 부동산총국(Real Estate General Authority, REGA) 국장은 2025년 7월 8일(화) 비(非)사우디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각 회의에서 승인된 데 대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과 왕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알-호가일 장관은 이번 내각 승인이 부동산 산업 발전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부동산 입법 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사우디 시장으로 유치하여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부동산 생태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규정이 모든 경제 및 투자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 부동산 소유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알-호가일 장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정보 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며 “이런 일이 중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