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