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포증(포비아)이 번지고 있다. 이번 화재 차량에 삼원계(NCM) 배터리의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제품이 탑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고질적인 안전성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학교 체육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강당을 떠돌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기차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의 준대형 전기 세단인 EQE 350+에 불이 붙어 전소되면서 NCM(니켈·코발트·망간) 기반의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가 품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멀쩡히 주차 된 차량에서 불이 난 것도 충격인데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럭셔리 전기 세단에 삼원계 배터리 업력이 짧은 중국산 배터리가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품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화재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의 파라시스가 만든 NCM 배터리다. 벤츠와는 지분 관계로도 엮여 있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