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번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성못과 같은 폐지된 저수지는 농어촌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매도만 가능한데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무상양여를 새로 추가했다. 폐지된 저수지 가운데 그 형태를 유지하고 담수(湛水) 중인 저수지의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저수지뿐만 아니라 배수로, 도로, 제방 등 관련 시설까지 모두 양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돼 수성못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저수지를 계속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법률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수성못 무상양여는 지난 8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는 등 지역 현안 사항 중 하나로 대두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