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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장관, '흉기 난동'에 "흉악범 제압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법조계 관계자 “지금까지 정당방위 인정 안 했는데, 최근 강력 범죄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7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정당방위’를 실현하는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위법한 자력구제는 형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람이 몰리는 공공장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다.

또 누군가의 흉기 난동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죄 상황에 맞닥뜨리면 예외 없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제한적이나마 인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법 적용과 해석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 안 했는데, 최근 강력 범죄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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