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시도하고 선거 사기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연방대배심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등 4개의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를 기망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 헌법에 보장된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 의회 등 공식 절차를 방해를 모의하고 실제 방해한 혐의 등 4건을 적용했다.
스미스 특검은 45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피고인(트럼프)은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계속해서 집권할 결심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를 불법 유출하고 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이어 세번째로 연방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성추문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의혹으로 뉴욕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까지 합치면 모두 4건의 민·형사 소송의 피고인이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내년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