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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장모 다시 법정구속…'347억 잔고위조' 항소심 실형

항소심 "동업자에 책임 돌려…반성 없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49억원짜리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막대한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불법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은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최씨의 행위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최씨는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통지하자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라며 그대로 법정에 드러누웠다. 법정 경위들은 최씨를 붙들고 감치 장소로 이동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61)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을 사들이며 계약·등기에 안씨 사위 등 차명을 이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일당의 가짜 잔고증명서는 도촌동 땅의 잔금 일자를 늦추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용도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위조된 액수가 거액이고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제출해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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